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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년 분리수거 방법, 정책 변경, 과태료 최대 30만원

by 두고썸띵 202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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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할때마다 분리수거 헷갈리시는 분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2024년에 분리수거 정책이 세부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정책과 다른 분리수거를 했을시, 최대 과태료 30만원이 나갈 수 있으니, 아래에서 정보 확인하셔서 쓸데없이 나가는 돈 절약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1. 페트병
2. 스티로폼
3. 종이
4. 음식물 쓰레기

 

 

1. 페트병

기존에는 세제를 포함하여 화학 제품을 담은 페트병도 투명 페트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부터는 음료를 담았던 용기만 투명 패트로 분리 배출 하셔야 됩니다.

생수, 식초, 간장 등 섭취 가능한 음료 페트는 투명 페트병으로 분리 배출 하시면 됩니다.

반면, 손 세정제, 샴푸, 바디워시, 로션, 워셔액 등 식용이 아닌 화학 제품의 경우 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식용 가능한 것 → 투명 페트, 그외에 페트병은 → 일반 플라스틱이라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트에 표시되어 있는 도안과 위의 표를 비교하여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스티로폼

하얀색 스티로폼만 재확용이 되며 색이 있는 스티로폼은 일반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또한, 과일 망이나 포장제 역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티로폼에 있는 택배 송장이나 테이프는 모두 제거하고 버려야 재활용이 가능하니 과태료 안맞게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종이

종이의 경우 양면으로 코팅이 되어 찢어지지 않는 것은 종량제 봉투에 꼭 넣으셔야 합니다. 흔히들 코팅 종이도 종이류의 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잘 찢어지지 않는 코팅 종이라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또한, 택배박스의 경우 스티로폼과 마찬가지로 송장과 테이프를 모두 제거하신 후, 종이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4. 음식물 쓰레기

기존에는 치킨이나 족발 뼈 등에 살점이 붙어있는 경우 일반쓰레기에 같이 버렸습니다. 하지만 24년부터는 살점이 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뼈에 살이 붙어있는 경우는 살을 분리하여 뼈는 일반쓰레기에 살점은 음식물쓰레기에 버리셔야 합니다.

 

또한, 귤, 사과, 수박 등의 과일 껍질 역시 음식물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고추장, 된장처럼 염분이 높은 장들도 무조건 일반쓰레기 입니다.

 

요약하자면 뼈에 살이 붙은 경우 살점은 음식물쓰레기, 뼈는 일반쓰레기로 / 과일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 / 고추장, 된장 등은 일반쓰레기로 외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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