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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건, 연말정산 꿀팁 TOP3

by 두고썸띵 202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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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연말 숙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13월의 월급 받을 수 있는 꿀팁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이번해, 연말정산으로 얼마 받을지 혹은 얼마를 내실지 궁금하다면 간편하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신후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후 불러오기를 누르게되면 국세청에서 올해 미리 수집한 9월까지의 사용금액이 수집되어 나옵니다.

※ 10~12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직접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받을 금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꿀팁 TOP3

1.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은 10%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의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2. 여성 경력 단절자 소득세 감면 혜택 가능

 

중소기업에 취업한 여성이 결혼, 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 단절이 되었다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노인이나 경력 단절 여성,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3년 간 소득세의 70%를 , 청년은 5년 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부부 대상 부양가족 공제 시뮬레이션 서비스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 대상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게 절세에 유리한 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18일 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미리 남편으로 공제받을 지, 아내 대상으로 공제 받을 지 미리 계산을 하여 더 유리한 쪽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추가 개정사항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을 40 → 80%, 도서 공연 영화 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30% → 최대 50%로 확대됩니다.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기부도 하시고 세액공제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 e음, 연말정산 혜택 방법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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