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을 하고싶은데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롭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신청가능하니 아래 글을 보며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필요서류
ㆍ미성년자
-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당사자의 주민등록본
- 당사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당사자 부모의 친권자 동의서
미성년자라면 친권자(혹은 법정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친권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접수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ㆍ성인
-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
- 당사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가 나오는 서류들은 전부 뒷자리까지 표기해야하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모두 발급가능하니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2. 개명신청 방법
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사용자등록으로 실명확인 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지정합니다.
③ 서류제출 클릭후 개명허가신청서를 클릭합니다.
④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 표시를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⑤ 관활법원을 고른 후 저장버튼을 눌러줍니다.
※ 개명 관활 법원은 주민등록본을 뽑았을 때 나오는 주소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⑥ 인격구분을 자연인으로 선택하고 기본정보를 작성합니다.
※변경이름은 성을 제외한 이름만 작성합니다.
※송달장소는 우편을 받기위해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를 적어 줍니다.
⑦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기입합니다.
※ 전 단계에서 저장하기를 누르면 신청 취지가 자동으로 채워지는데 OOO으로 보이는 곳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 사유 불충분으로 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신청이유는 자세하게 적으면 좋습니다.
⑧ 첨부서류에 준비한 서류들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법원이 지정해놓은 서류명에 맞게 파일명을 변경 후 첨부하셔야 합니다.
※ 미성년자라면 친권자 동의서도 필요한데, 서류 첨부 부분에서 동의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후 스캔하여 첨부해줍니다.
⑨ 필요한 서류를 모두 첨부하고 작성완료를 누르셨다면 신청은 완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지송달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국 법원 동일하게 32,100원이며 본인에게 맞는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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