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개명신청 방법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하기

by 두고썸띵 2024. 3. 4.
반응형

개명을 하고싶은데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롭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신청가능하니 아래 글을 보며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필요서류

ㆍ미성년자

  1.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2.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3. 당사자의 주민등록본
  4. 당사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5. 당사자 부모의 친권자 동의서

미성년자라면 친권자(혹은 법정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친권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접수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ㆍ성인

  1.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2.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3. 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
  4. 당사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가 나오는 서류들은 전부 뒷자리까지 표기해야하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모두 발급가능하니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서류 발급받으러가기

 

 

 

2. 개명신청 방법

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② 사용자등록으로 실명확인 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지정합니다.

③ 서류제출 클릭후 개명허가신청서를 클릭합니다.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 표시를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⑤ 관활법원을 고른 후 저장버튼을 눌러줍니다.

※ 개명 관활 법원은 주민등록본을 뽑았을 때 나오는 주소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⑥ 인격구분을 자연인으로 선택하고 기본정보를 작성합니다.

※변경이름은 성을 제외한 이름만 작성합니다.

※송달장소는 우편을 받기위해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를 적어 줍니다.

 

⑦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기입합니다.

※ 전 단계에서 저장하기를 누르면 신청 취지가 자동으로 채워지는데 OOO으로 보이는 곳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 사유 불충분으로 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신청이유는 자세하게 적으면 좋습니다. 

 

⑧ 첨부서류에 준비한 서류들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법원이 지정해놓은 서류명에 맞게 파일명을 변경 후 첨부하셔야 합니다.

※ 미성년자라면 친권자 동의서도 필요한데, 서류 첨부 부분에서 동의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후 스캔하여 첨부해줍니다.

 

 

⑨ 필요한 서류를 모두 첨부하고 작성완료를 누르셨다면 신청은 완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지송달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국 법원 동일하게 32,100원이며 본인에게 맞는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