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작년대비 11만원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만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쉽게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 금액이 적거나, 노후생활금이 적다고 판단되는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뜻합니다.
2014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2. 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의 노인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고려한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의 경우 2,130,000원
- 부부가구의 경우 3,408,000원
위 선정기준액 이하로 소득이 인정된다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노령연금 금액
올해 3.6%가 인상되어 최대 334,81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서 감액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받는다면 산정된 노령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노령연금액)-선정기준액을 계산하여 감액됩니다.
4. 노령연금 신청방법
수급자격에 부합해도 신청을 해야지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도 되지만, 온라인 신청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본인계좌
- 통장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전, 월세 계약서
①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② 복지서비스 ▶ 서비스목록을 클릭합니다.
③ 기초연금을 찾아 신청하기를 누른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령연금 = 기초연금 (2014년부터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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